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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 공포(자동차등록 처벌기준 상향-등록X 운행.자기명의X.제3자양도)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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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 2024.02.20 15:26 | 2495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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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(공포일 : 2024.2.20) 법률 제20298호 (시행일 : 공포 후 3개월)
주요내용 : 자동차등록 - 이전등록 철저(처벌기준 상향)
◆ 처벌대상 -.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 -.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안한 경우 -.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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